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6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보육 전문가
4.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 관련 평가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영아ㆍ장애아 등의 취약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 의가 있을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⑥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ㆍ상해ㆍ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1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단, 지도ㆍ감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