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9. 5.15.] [광주광역시조례 제3700호, 2009.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화와 통합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개정 2005. 5.15)

5. 시민 참여와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

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신설 2005. 5.15)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05. 5.15)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05. 5.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 5.15)

제5조(시의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 5.1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을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항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푸른광주 21협의회의 자문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는 도시계획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개정 2009.5.15.> 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5.15)

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5.15)

제15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지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영향검토) ①시는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규제조치) ①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한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및 자치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지역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이용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는 시민,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만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자치구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설치)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환경녹지 국장, 도시건축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환경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3. 관계 공무원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임기) ①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

제3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며,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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