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시행 2008. 3.1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68호, 2008.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 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서울특별시관악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회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8.03.13)

제6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등) ① 협의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관계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기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7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일시 및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는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1994.11.16>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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