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2호, 2015.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9., 2015.1.2.>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②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 및 특약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1.2.>

③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④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허가된 모든 대행업체가 구역 구분 없이 구 관할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⑤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였을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1.12.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되,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한다. <개정 2011.12.29.><본조제목개정 2011.12.29.>

제10조 삭제 <2015.1.2.>

제1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1.2.>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1.12.29.>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2.29.>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2.29.>

제13조 삭제 <2015.1.2.>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영 제27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기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12.29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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