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시행 2007.11.15.]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53호, 200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 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 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가 제3조 의 보육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학벌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① 구에 관악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내에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1.15)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가 3인 이내

2. 보육시설의 장 3인 이내

3. 보육교사 대표 2인 이내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6. 관계공무원 1인 이내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위원을 위촐할 경우에는 위원의 인원,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전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7.11.1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1.15)

⑤ 위원회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11.15)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15조제3항·제21조 제2항에 의한 위탁체 선정 및 제16조제3항에 의한 재위탁 평가 심의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평가에 관한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공개를 요청하는 자에게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07.11.15)

제13조(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립보육시설은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제14조(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7.11.15)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공고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신청하는 위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제16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③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실적,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 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④ 재수탁을 신청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5)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7.11.15)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07.11.15)

⑧ 구청장은 동일법인과 동일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구 관할구역내에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11.15)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 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을 재위탁기간 만료일 이후 2월 28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11.15)

②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수탁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운영위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대표자는 5년 동안 관악구 보육시설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 표자 및 법인의 명칭 변경시 같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7.11.15)

②수탁자가 제16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시에는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제20조(종사자 임면 및 처우개선)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다.(개정 2007.11.15)

②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 육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 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④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시·구보육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⑤시설장은 보육교사 채용을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은 3~5인으로 한다.

⑥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 용에는 업무명, 계약기간, 임금, 각종 수당, 근로기준 등을 기록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⑦ 구청장은 교사 연수, 선진지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11.15)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 장은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사,간호사,영양사,전산원 등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며, 공개방법은 시·구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이상 공고해야 한다.(신설 2007.11.15)

제22조의2(전문인력 활용)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07.11.15)

제23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 지원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영유아의 급식관리 지원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2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한다.

제26조(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지원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시설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2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악구 보육발전 종합계획(이하"보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07.11.15)

② 구청장은 보육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사 수급 및 종사자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위원회) ①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 관계공무원, 영 유아 보육·교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등이 참여 하는"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이하"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가,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는 제6조에 의한 보육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07.11.15)

② 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신설 2007.11.15)

제34조(수립시기 및 절차) 구청장은 보육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까지 연도 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년도를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제35조(주민참여) ① 계획위원회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5)

② 계획위원회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주민,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수립 6개월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7.11.15)

③ 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신설 2007.11.15)

제36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제37조(방과 후 보육) 구청장은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제38조(시설의 평가)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제39조(시설의 평가인증)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평가인증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1.15)

②구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구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취소, 시설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중단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수당등의 지급) 제8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15)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5)

 부 칙< 제정 2003.07.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

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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