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시행 2003. 7.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575호, 2003. 7.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범위)

제1조 (목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 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계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 시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07. 0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5조 삭 제 <개정 2003. 07. 01>

삭 제 <개정 2003. 07. 01>

제6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1995.05.10 조례 제0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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