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8. 2.] [경기도안성시조례 제627호, 2007.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 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 2)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 주민생활서비스,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청소년, 보육아동, 지역보건, 건강증진 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각 협의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써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3.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④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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