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 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108호, 2014.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김포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4, 2011.3.11)

제5조(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7)

1. 재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교육자재, 훈련장설치 등)

2. 재난예방 및 복구을 위한 자재 및 장비 구입(수방자재, 설해장비, 염화칼슘 등)

3.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배수로, 하수도, 방조제,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

4. 피해시설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5.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 구입(재해원인분석, 침수 흔적도, 영상자료수집기, 안전진단 등)

7. 긴급구조를 위한 장비 구입(방독면, 슈트 등)

8.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광고판 등)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응급복구(약품, 방역복, 자재,매몰작업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1.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는 영 제74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②법 제40조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신설 2011.3.11, 2011.12.30, 2013.7.15)

3.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읍ㆍ면 경리담당주사 (개정 2011.3.11, 2011.12.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김포시 소속국장 또는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3.18)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7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재난하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4.1.8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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