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1999. 6.2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5호, 1999.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같다.

1. 도축장사업

2. 공공시설물 관리

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4. 견인

5. 노상 유료주차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제7호, 제8호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시기) 시장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한 사업은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적용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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