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6. 5.19.] [경기도안성시조례 제561호, 2006. 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 물을 말한다.

7.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생물처리 시설,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과 송ㆍ배수시설 및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돗물 공급에 따른 비용 발생 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사업자 또는 원인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급수구역외 일지라도 시장이 지역발전이나 공익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수공급 관리체계에 지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저소득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03. 6.30)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 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 (2003. 6. 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③삭제 (2003. 6. 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서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⑤수전 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⑤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다만, 상수도기술업무 1년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②급수장치 중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관리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전문개정 2003. 6. 30]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공사비는 계획 급수지역내의 간선배관 및 수용가 인입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 대금,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 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 보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사항에 한한다.

④공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05. 9. 26)

제15조(시설분납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제15조(시설분납금)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5조(시설분납금) ③공용급수 및 소화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나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 징수한다.(신설 2004. 12. 31)

⑤시설분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05. 9. 26)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②특수 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③특수 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 12. 23)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1. 종합병원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2.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3. 도서관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4. 실내수영장

제1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제18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제1항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1999. 6. 25 삭제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1999. 6. 25 삭제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⑤삭제 (2003. 6. 30)

⑥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6. 30)

제21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도의 사용)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3. 6. 30)

제22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제22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2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22조(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22조(신고)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2조(신고)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3조(급수의 판매금지)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의 판매금지)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 한다.

제24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무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6조(권리의무 승계) ②1996. 6. 25 삭제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제28조(급수중지 및 폐전)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의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이상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3. 6.30)

4. 지하수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3. 6. 30)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03. 6. 30)

6. 삭제 (2003. 6. 30)

제29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업종의 구분 및 변경)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업종의 구분 및 변경)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외 타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 그 잔량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0. 11. 2)

④업종의 변경은 별표 3의 기준으로 하되 변경기준은 실제 사용용도로 한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분할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5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납기 및 징수방법)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가압료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가압료의 징수) ②삭제(2005. 12. 23)

제37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급수장치 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8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10 조례 제360호)

제39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0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②제1항 규정에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1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의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각각 설계 금액의 100분의1

2. 제34조의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45조의 제2항의 정수처분 해체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제42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 종의 수도요금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0. 11. 2)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가. 군부대 작전활동 전개시

나. 간이상수도 등 급수시설 고장으로 단수 사고시

다. 급수구역 지역의 출수불량 등으로 생활용수 부족시

라. 급수수역외 지역의 용수공급시

마. 모범업소 지정시 연중 당월요금의 30%

바. 수용가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경우가 아닌 옥내누수시. 다만, 감면 대상과 감면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관리인이 없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2. 2)

4. 중수도 사용계획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금(다만, 월 10세제곱미터이하의 실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2005. 12. 23)

제42조(요금등의 감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ㆍ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14. 타법령에 의한 정수처분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중 수도계량기 구경 13미리미터, 20미리미터의 가정용은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제46조(수도계랑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 구입비 및 수리비용을 징수 설치한다. (개정 2003. 6. 30)

제47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한다.

제47조(과태료) ②제1항의 추징자에게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방세 징수액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조례공포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금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2. 12.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3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9 조례 제561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 제12조와 관련 별표 6, 별표 7 및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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