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10.1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923호, 201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1, 2012. 10. 1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0. 1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보직변동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0. 1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재정) 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 및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약보육 및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0. 11]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③ 수탁자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11]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이 조례 제19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 10.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점검 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23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2. 10. 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2. 10. 11)

1. 교재ㆍ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난방연료비(동절기 4개월)

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12. 10. 11]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제25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11)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따른다. (개정 2012. 10. 11)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 10. 1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1. 어린이집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8. 11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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