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대학,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 및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약보육 및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이 조례 제19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점검 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모든 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교재ㆍ교구비
2.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3. 영아, 장애아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4. 농촌 차량운영비
5. 보육아동 간식비
6. 난방연료비(동절기 4개월)
7.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