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3.12.3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27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ㆍ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포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71조와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12.31.>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12.31.>

8.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9.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0.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1. "도로결빙 방지비용"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2.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13.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4.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12.31.>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③ 시장은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13.12.31.>

제9조(공사의 시행)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공사의 시행)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공사의 시행)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0조(준공검사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2.20.>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축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사람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신규 1건당 20,000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삭 제 2013.12.31.>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원인자부담) ①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1. 주거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등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등

4. 의료시설 : 병원급 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면적 1,000㎡이상

6.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신설 2005.4.8.>

7.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 ① 수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급ㆍ배수관 파손복구공사비 설계 방법에 의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밸브의 잠금완료 시각까지로 한다.

나. 누수량과 퇴수량의 산출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 요금적용은 업종별 요율중 최고 요율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준용한다.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도로복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방법은 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화학약품, 모래등 자재대와 동원된 차량의 시중 임차비,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경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표에 의한 기계경비 등의 산출방법에 의하고 직원(밸브조작, 현장정리 및 지휘감독자 포함)의 경비는 급양비, 여비, 현장유지비용등으로 한다.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은 실액비용으로 한다.

②부담금의 납부고지는 급수공사비 고지서식을 준용하고 내역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기한은 고지일로 부터 15일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과 증설(계량기 구경확대를 말한다)공사비는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2.2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3.2.2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2.2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12조의2(시설 분담금의 감면) 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3.12.31.>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3.2.20.>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비)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비)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0.>

제19조(수도의 사용)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제20조(신고)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0조(신고) 3.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제20조(신고) 4.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20조(신고) 5.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20조(신고)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0조(신고)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② 사설소화용 급수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31.>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3.2.20.>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수도요금)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요금)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인정조정 전 4개월간 사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2.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30을 곱한 양과 제1호의 양 중 많은 사용량 <개정 2013.2.20.>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각 살림을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20.>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⑥ 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전세대의 신청으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하는 경우 기본료를 세대별 계량기에 구경별로 부과하고 주 계량기는 면제하며제2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량과 세대별 총 조정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조정량이 0톤인 세대를 제외한 세대별 조정량에 균등 배분 합산하여 고지하고, 제12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월분 미납액은 전월분납부고지서의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④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독촉고지서 대신 고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와 휴대폰 등 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34조(납부고지)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전월분 납부고지서 납기후 금액으로 그달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만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6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운반급수와 요금)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제37조(수수료) 1.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7조(수수료) 2.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제38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38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신설 2013.2.20.>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3.2.20.>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3.2.20.>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2.20.>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3.12.31.>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12.31.>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2.31.>

제41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41조(정수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하거나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4항의 위탁에관한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행위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행위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부담금 부과 및 면제)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 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12.31.>

제46조(부담금 부과 및 면제) 2. 급수 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46조(부담금 부과 및 면제) 3.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2.20., 2013.12.31.>

제46조(부담금 부과 및 면제)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13.12.31.>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13.12.31.>

9. 홍보 등 그 밖의 사항

제46조(부담금 부과 및 면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4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1.>

제47조(부담금 산정기준) ② 제4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산정은 제28조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31.>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2.20.>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포천시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47조(부담금 산정기준)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부담금 산정기준) ④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시설유형별 원인자 부담금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47조(부담금 산정기준)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7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4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제4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3.12.31.>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2.31.>

제5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5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산출근거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과오납 처리)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52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서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행위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행위자가 시행 할 수 없다.

제52조(공사 시행자)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53조(이의신청)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5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기존의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서 협약 체결된 사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계약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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