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3. 2. 7.]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962호, 2013. 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의 사전예방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산성비,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 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 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 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 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구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 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 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 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 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 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설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악의제 21의 실천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추진 및 실천·평가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부의한 환경관련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3. 구민, 기업, 민간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 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9, 2008.03.13, 2008.08.01, 2010.10.07, 2011.06.16, 2013.02.07)

②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0조(운영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제30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3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1.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03.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청소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⑭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1.06.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16)「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7), (1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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