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9.2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109호, 2011.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및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移轉)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 1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