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도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5. 팔당호 등 녹조방지사업비
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09. 7. 23)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7. 23]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