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08.12.22.] [경기도안성시조례 제695호, 2008.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31)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9)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9)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06. 5. 19]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6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전문개정 2007. 12. 24]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개정 2008. 12. 22)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 07. 12. 24)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7. 12. 24)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7. 12. 24)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7. 12. 24)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ㆍ가공ㆍ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07. 12. 24]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삭제 (2008. 12. 22)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2)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2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2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2. 22)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2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2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2. 22)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5조의1(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0. 2)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5조의1(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전문개정 2007. 12. 24]

제16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7. 5. 31)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6. 5. 19)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7. 12. 24, 2008. 12. 22)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4)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2)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물류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개정 2008. 12. 22>)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22)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미양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7. 5. 31)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 한다. (개정 2008. 12. 22)

제29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성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3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1)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제20조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2의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24조의3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4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9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조의1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12. 24 조례 제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세조례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15조의1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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