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지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 등 (2001. 3. 13 개정)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 면대장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 반장의 공부열람표
5.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안성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 등 (2001.3.13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