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5. 2.2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481호, 2005.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은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지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안성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등)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회수시설 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사람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5. 일일 소각용량 50톤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과 관련한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원회수시설내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재활용품의 선별, 계량 및 반출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6. 제10조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 지도·감독)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소각열의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회수되는 소각열로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등) ① 시장이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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