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화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시행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환경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8.12.1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5.30., 2009.12.1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5.30.>
⑥<삭제 2007.5.30.>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07.5.30.]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7.5.30.]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환경보호과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5.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7.5.30.>
③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장”을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