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0. 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707호, 200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②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별로 이·통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개정 2005. 10. 5〉

③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0조(사업비 반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4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시장 또는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마을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5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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