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12.3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555호, 200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면·동장(이하 "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별로 이·통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용인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단체 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면·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반환)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취소) ①시장 또는 면·동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해당 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마을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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