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8.12.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151호, 2008.12.12.]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과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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