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 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564호, 2014.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단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의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장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사업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1조(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제12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실적·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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