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9)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공부 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 열람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1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 7.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