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50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젼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시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마련을 위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시책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4.12.31.>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4.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조제4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6.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내 민간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도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제13조(지원의 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854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50호,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