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11. 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643호, 2002.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2.6.18, 2002.11.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2002.11.5>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소관국장, 기금출납원은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92.6.18, 95.5.31, 2000.3.30, 2002.11.5>

②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31, 2002.11.5>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5.31, 2002.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5.31, 2002.11.5>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때에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18, 95.5.31, 99.7.15, 2000.12.20, 2002.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5.31>

제8조( ) 삭제 <99.7.15>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2.11.5>

제9조의2(보고등) 삭제 <2002.11.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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