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99. 7. 9>
② 법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요율적용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1-1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9. 20>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거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2. 9>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99. 2. 9>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99. 2. 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9. 2. 9, 2004. 10. 30>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 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 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향 및 단독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신설 2004. 10. 30>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신설 2004. 10. 30>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신설 2004. 10. 30>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부 칙< 1995. 12. 26 조례 제15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조례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 적용은 ’99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 적용은 ’99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8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0. 30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5.1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수수료 적용은 [별표6]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5.1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수수료 적용은 [별표6]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5.1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수수료 적용은 [별표6]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5.1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수수료 적용은 [별표6]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