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 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제2호서식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1995.3.20)
② 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과 재 투입된 증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초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