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또는"오수처리시설"등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찌꺼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 찌꺼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찌꺼기 저류조의 찌꺼기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부유물질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찌꺼기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찌꺼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3.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되,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분뇨수거 용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에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에 지하 2층 이상 가압펌프를 사용 시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을 확인한 후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에 의거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