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②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58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0.3.8)
③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5.1)
③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해서 야간 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별표6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0.3.8)
1. 대행기간
2. (삭제2000.3.8)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삭제2007.5.1)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2000.3.8)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0.3.8)
⑤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0.3.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1999.10.11)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1999.10.11)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5.1)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청소 수수료에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2000.3.8)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7.5.1)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1999.10.11)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1996.3.28)
③ (삭제1999.10.11)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제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별지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3.8)
② (삭제 2000.3.8)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을 확인한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제8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