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7. 5. 1.]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671호, 200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 및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2000.3.8)

②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늦어도 내부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58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0.3.8)

③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화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 (삭제 2007.5.1)

② (삭제 2007.5.1)

③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해서 야간 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07.5.1)

제6조(분뇨의 수집 운반)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청소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5.1)

제7조(분뇨 수집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999.10.11)

제9조(삭제 2007.5.1) 제9조(삭제 2007.5.1)

제10조(분뇨 수집 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1999.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별표6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0.3.8)

1. 대행기간

2. (삭제2000.3.8)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삭제2007.5.1)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2000.3.8)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0.3.8)

⑤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0.3.8)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1999.10.11)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1999.10.11)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5.1)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청소 수수료에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2000.3.8)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7.5.1)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1999.10.11)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2000.3.8)

② (삭제1996.3.28)

③ (삭제1999.10.11)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등의 의무) ①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2000.3.8)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제3호서식)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별지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3.8)

② (삭제 2000.3.8)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을 확인한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제8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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