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3.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551호, 2012. 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1.,2007,11,15>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6.21., 2007.11.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06.2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과 가족여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05.22., 2004.07.01., 2005.06.21.,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05.06.2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사항

7.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06.2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7.11.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06.21.>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5.06.21.>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6.21.>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이용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개정 2005.06.21.>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신설 2005.06.21.>

10. 기타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7.11.15.>

제12조의2(보육정보센터 시설 이용)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정보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강당 이용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의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시설이용자는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5.>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7., 200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개정 2004.06.07., 2007.11.15.>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4.01.12.>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1., 2007.11.15.>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⑦ 다목적복지회관 내 보육시설은 다목적복지회관 회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개정 2005.06.21.)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2., 2005.06.21., 2007.11.15.>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개정 2005.06.21.>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18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1.10.17., 2005.06.21.>

⑤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전보<개정 2005.06.21.>) ①<삭제 2004.06.07.>

②<삭제 2004.06.07.>

③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5.06.21.><개정 2007.11.15.>

④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1조 제21조2(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증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12.>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06.21.>

제25조(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1999.06.25 조례 제16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이 조례 공포후 3개월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준한다.

부 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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