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4.10. 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387호, 2014.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삭 제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신청이나 제출할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정선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 약신청서, 견적서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따른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다만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을 포함한다)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2호 1975.12.23)와 정

선군 위생관계영업 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35호 1978.07.0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1)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정선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제<조례 제0044호 1963.04.30>

2. 정선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0612호 1980.03.03>

부 칙(1982.07.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유선 및 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제0621호

1980.04.2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 등에 있어서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 략)

부 칙(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2조 (생 략)

부칙(개정 2009.12.30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12.15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2. 조례 제2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