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84. 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은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 3회<개정 ’92. 11. 23>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92. 11. 23>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92. 11. 23>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79. 3. 31, 2003. 8. 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79. 3. 31, 2003. 8. 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92. 11. 23, 2003. 8. 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92. 11. 23>
3.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개정 ’92. 11. 23>
4.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개정 ’92. 11. 23, 2003. 8. 1>
5. <삭제 ’92. 11. 23>
6. <삭제 ’92. 11. 23>
부 칙< 1977. 1. 9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1 조례 제 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3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23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4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 9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1 조례 제 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3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23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4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