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8. 1.]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008호, 200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3. 31, ’85. 12. 31, ’92. 11. 23, 2003. 8. 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79. 3. 31, 2003. 8. 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9. 9. 6, 2003. 8. 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84. 2. 6>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8. 1>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은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부부담액과 대불액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 11. 23, 2003. 8.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79. 3. 31>

1. 10만원 미만 3회<개정 ’92. 11. 23>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92. 11. 23>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92. 11. 23>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79. 3. 31, 2003. 8. 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79. 3. 31, 2003. 8. 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신설 ’79. 3. 31, 개정 ’92. 11. 23>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92. 11. 23, 2003. 8. 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92. 11. 23>

3.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개정 ’92. 11. 23>

4.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개정 ’92. 11. 23, 2003. 8. 1>

5. <삭제 ’92. 11. 23>

6. <삭제 ’92. 11. 23>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82. 4. 26>

부   칙< 1977. 1. 9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3. 1 조례 제 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6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3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23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17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4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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