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과 아동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 지역인사 가운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3.05.22., 2004.07.01., 2005.06.21.,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09.2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사항<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5.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4.09.22.>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일부개정 2014.09.22.>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4.09.22.>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일부개정 2014.09.22.>
1.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이용 알선<일부개정 2014.09.22.>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4.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및 지도<일부개정 2014.09.22.>
5.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일부개정 2014.09.22.>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개정 2005.06.21.>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신설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10. 그 밖에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강당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④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5.><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어린이집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개정 2004.06.07., 2007.11.15., 2014.09.22.>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경재 등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한다. 단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4.09.22.>
가. 위탁만료일과 원장의 연령이 만65세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3년~5년인 경우
나. 동일한 어린이집을 2회 이상 취탁받을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할 때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약을 보험금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1., 2007.11.15., 2014.09.2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⑥ 다목적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은 다목적복지회관 회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제7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한다. <개정 2004.01.12., 2005.06.21., 2007.11.15., 2014.09.22.>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개정 2005.06.21., 2014.09.22.>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18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⑤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의 뜻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삭제 2004.06.07.>
②<삭제 2004.06.07.>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5.06.21.><개정 2007.11.15., 2014.09.22.>
④ 시장은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일부개정 2014.09.22.>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이 조례 공포후 3개월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준한다.
부 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