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0.10. 1.]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347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 급수구역내ㆍ외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 등에 의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급수구경 100밀리미터 미만 또는 건축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ㆍ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제2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기간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제24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 (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4.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제36조(수수료)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ㆍ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 조례 제2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 조례 제2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1. 6 조례 제2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인하요율 적용은 200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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