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10. 2.]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211호, 2007.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ㆍ수도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ㆍ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ㆍ가압장치 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등 총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의정부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의 구분) 급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2. 공용급수: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3. 소화용급수:소화용에 사용하는 것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 이하의장치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급수사용자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1. 1. 10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제9조 <삭제 2001. 1. 10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제10조(급수공사의 시행)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 대행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등) ①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ㆍ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준공검사입회를 원할 때에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등) ②<삭제 ’99. 7. 9>

제12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공사를 대행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10.2.>

②시장은 제1항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대행업자지정서 교부료

가. 신규 1건당 10,000원

나. 갱신 1건당 5,00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2.>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 단, 증설(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비는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③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공사비는 재료비ㆍ노무비ㆍ도로복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ㆍ준공검사수수료등 포함)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공사의 승인을 받은 공사신청자는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공사비는 6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7.10.2.>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검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5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설치 할 수 있다.

제18조(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①시장은 다량의 사용자에게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급수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의 이의신청ㆍ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수보증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신고)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0. 10.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공용급수장치의 관리) ①공설의 공용급수장치를 제외한 급수장치에서는 급수판매를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관리상 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수도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ㆍ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ㆍ기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0. 10. 18>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수도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10.2.>

1. 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9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 및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9. 2. 9>

제29조(요금의 징수) ②<삭제 ’99. 7. 9>

제30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⑤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6, 2005.4.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16>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10.2.>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에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사용자는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5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하여 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월간이며, 납부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①사용자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2.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9. 2. 9>

제37조(가산금)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0.2.>

제38조(납부고지) ①요금고지서 및 독촉장은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전월분까지 발생한 총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요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요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요금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10.2.>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검사 및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3.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이상 2,000원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제41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7.10.2.>

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사람<개정 2005.4.15.>

2. 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급수표지) ①사용자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개정 2007.10.2.>

1. 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ㆍ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한 자

<개정 2000. 10. 18>

8.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0. 10. 18>

9.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00. 10. 18>

11. 급수업종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하거나 업종이 다른 수전상호에 급수를 혼용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12. <삭제 2000. 10.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ㆍ가산금ㆍ수수료ㆍ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9 조례 제16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7.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허가된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시공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 허가된 대행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④(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적용은 ’99.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99.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193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9. 20 조례 제20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인상요율 적용은 200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 조례 제22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가산금 인하적용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