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1.10.15.] [경기도고양시조례 제680호, 200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 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육업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등)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내 및 그 주변

2. 50호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②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동물사육

5. 농가에서 농경용 또는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1마리이하의 소, 말, 돼지, 5수이하의 가금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동물포함)사육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축사육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육지 위치도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도

④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환경등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가축사육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⑤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그 수수료 및 처리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한 경우에는 그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수집·운반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8리터당 205원 (처리비 18원 포함)씩 부과·징수한다.

2.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양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

┠──────┼──────┼──────┼──────┼───────┨

┗━━━━━━┷━━━━━━┷━━━━━━┷━━━━━━┷━━━━━━━┛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상주 사용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수집·운반 및 청소시에 일괄 부과·징수하고,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부과·징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수입으로 하며, 처리비는 위생처리장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납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개인별로 계산하여 10원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의 상당부문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 감면 대상자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처리비의 감면 액수에 상당한 금액을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 사용등)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이하 "분뇨등"이라 한다)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타기관 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처리계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생처리장에 분뇨등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생처리장 사용개시 3일전에 차량별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반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분뇨등을 반입할 때마다 위생처리장 반입차량 출입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생처리장 반입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을 반입차량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등) ①시장은 분뇨등을 자체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사람에게 반입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00리터당 100원씩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1월 단위로 계산하여 위생처리장 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④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규칙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처리장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타인등의 분뇨등 위생처리시설 사용) ①시장은 타인 또는 타기관 단체가 설치한 분뇨등의 위생처리시설을 시설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된 내용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급하거나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관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처리비등의 상당액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에서 설치한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자와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상근 기술인력의 자격 및 인원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된 내용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의 관리·운영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 내지 제11조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0.15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