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5. 7.26.] [강원도정선군조례 제1981호, 2005.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치)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에 둔다.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6조(사업자의 자격)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사용허가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터미널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체결) 터미널 사용허가 절차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 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터미널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군수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타 군수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야 한다.

②사용료는 사용개시 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개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개시 하는 경우에 는 사용개시기한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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