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9.12.30.]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196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 인, 지정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02.22., 2002. 5. 22>

제3조의2 <삭제 2002. 5. 22>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1999. 10. 25, 개정 2005.07.26.>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정선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입찰참가 및 수의계 약신청서,견적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 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조례제1742호>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4.10.19., 개정 2001.12.24., 개정 2002. 5. 22>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06.17., 2005.07.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9.12.3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신설 2009.12.30.>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09.12.30.>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신설 2009.12.30.>

②지역예비군중, 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9.0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여백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02.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2호 1975.12.23)와 정

선군 위생관계영업 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535호 1978.07.0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7.01)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정선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제<조례 제0044호 1963.04.30>

 2. 정선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0612호 1980.03.03>

부 칙(1982.07.2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유선 및 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제0621호

1980.04.2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서 등에 있어서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 략)

부 칙(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9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2조 (생 략)

부칙(개정 2009.12.30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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