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5. 3.22.] [강원도정선군조례 제1969호, 2005. 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정선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신설 2005.03.2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6.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수질개선사업)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추진사업

2.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삭감사업

3.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사업

4. 오염하천 정비사업

5.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삭감사업 등

제5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 리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5.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전용 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22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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