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87. 3.17.] [강원도정선군조례 제1095호, 1987. 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계리한다.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 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타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87.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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