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 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1.04.20.>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11.04.20.>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④군수는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⑥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앞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 년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내 미납사유를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③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 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 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 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경별 분담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②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공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급수공사 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4.2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할 때
4.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
5.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기간 중 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의 보수비용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도 승계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로 사용함에 따른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 및 급수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1.04.2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하며, 건축물 멸실 및 말소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급수장치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04.20.>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 수 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요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을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 삭제 <2011.04.20.>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③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계량기에 대한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④각 가구별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1.04.20.>
⑤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사용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급수시설)경우 각 가구별 사 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사용가구를 나눈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 는 계량기 검침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반납 또는 추가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1.04.20.>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고지 할 수 있다.
③미납액이 있을 경우 당월분고지서에 미납액누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1.04.20.>
④수도사용자는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1.04.20.>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 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2. 계량기교체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3.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개정 2011.04.20.>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11.04.20.>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 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0.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제1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제안규칙」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04.20.>
③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 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하였 을 때에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발행하는 최초 정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