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6. 1.10.]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001호, 2006.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 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 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 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 지 않은 경우 또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 까지 체납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 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하기 어 려울 경우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 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앞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급 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요구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 년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대행제한) 군수는 대행업의 대행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 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 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 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장치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내 미납사유를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 및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 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 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 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경별 분담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시설)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수도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의하여 제3의 이해관계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당해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공작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급수공사 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의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수도법」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 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영업장(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21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설치 가 불가능 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중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하되, 아파트 ·공동주택 등 다량 수용가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의 한계는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할 때

4.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

5.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기간중 사용요금 및 급수장치의 보수비용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 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7조(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수인성전염병 발생시 또는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도관의 교체, 보수, 확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별표4"의 구경별 정액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9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30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표에 의한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구경별 정액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 수 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를 포함한다)요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 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정상계량의 3월평균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과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을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 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한다.

③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주계량기에 대한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④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⑤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 사용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급수시설)경우 각 가구별 사 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사용가구를 나눈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 는 계량기 검침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 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 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의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가산금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 일로 본다.

제37조(납부고지)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기한, 납부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고지 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용자는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 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는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 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2. 계량기교체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3.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5,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군수에게 신고한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3. 기타 공익상 요금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신고요령과 감면대상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급수장치 등을 검 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 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0.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제1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정선군 지방 공무원 제안규칙」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①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 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하였 을 때에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요금을 추 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