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2.31.]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723호,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9.26, 2008. 12. 31)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업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개정1999. 8.6, 2007.10.8)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 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개정 1996.11.30, 1997.9.26, 1998.10.2, 2006.7.31)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에는 기업환경과장이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개정1997.9.26, 1998. 10. 2. 2007. 10. 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1999.8.6)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9.8.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1999.8.6)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조례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1997. 9.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1999. 8. 6.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31. 조례 제63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 8. 조례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중“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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