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12.30.] [대구광역시조례 제3455호, 200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장 비용과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대구광역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인복지분야·장애인복지분야 및 기초생활보장분야로 구분,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 분야별 사업기본방향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각 분야별 업무담당 사무관

②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3. 대구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생활보호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각 분야별 기금계좌에 각각 승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대구광역시장의관리소설치 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⑤대구광역시공설묘지설치 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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