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11.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935호, 2014.11.10.]

부 칙(제정 2010.11.01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횟수제한에 관한 사항은 재위탁 시부터 적용 한다.

제4조(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1.12.30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