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03.11. 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542호, 2003.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64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허가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8)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선납받았을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환부 및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03.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 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차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11.8)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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